교통범죄 연구소 도주치상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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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도주치상 - [집행유예 / 뺑소니, 피해자에게 전치 16주 상해를 입혔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의 대응을 통하여 실형을 면한 사례]”
A 씨는 X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000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P 씨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발복을 역과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A 씨는 다음날 자신의 범행을 알아차리고 다음날 곧장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해주셨습니다. 피해자와 이 사건 현장에서 동행하였던 목격자는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사람이 사고를 당해 길에 누워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자가 그냥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감형 받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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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를 먼저 안심시켰으며, 전담팀을 꾸려서 빠른 시일 내로 사건 현장에 직접 내방하여 현장 확인을 하면서 변호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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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표현하였으며, 결국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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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피고인이 진정으로 교통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변호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충격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만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하고,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에, 피고인은 단기의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었고, 뺑소니 범행이었고, 피해자가 전치 16주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A 씨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재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수사 및 재판을 준비하여 단기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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