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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구소 군인등강제추행 등 -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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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8회 작성일 24-12-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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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군인

사건경위

군인등강제추행 등 - [전부 무죄/군부대 부하직원과 노래방을 갔다 왔는데 그 부하직원이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는데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


(남성)는 00부대 군대 상사였는데같은 부대 부하직원인 (여성)와 친해졌고 오랜 기간 알고 지냈습니다. 씨는 2018. 11.경 그녀와 회식이 끝나고 나서 노래방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씨는 2018. 12.경 씨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습니다그런데 6년이 지나서야 씨가 씨를 상대로 군인등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게 되었고졸지에 그는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씨는 억울한 마음에 재판에서라도 변호를 받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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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군인등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모순점을 강조했습니다.

  • 0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이 사건 전화통화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군대 선임으로 거의 매일 1시간 이상 통화하는 사이에서 몇 마디의 성적인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남자친구랑 자봤냐 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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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A 씨는 전부 무죄 선고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전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A 씨는 군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도 A 씨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본인도 무척 황당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일반인 중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데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성범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게 처음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 시도는 추후 검찰 단계뿐만 아니라 공판에서 매우 불리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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