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대여금 - [전부승소 / 상대방에게 명목상 투자금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통하여 원리금 잔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건]”
A 씨는 8여년전 P 씨에게 1억 2천만원을 빌려줬으나, P 씨가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이에 A 씨는 P 씨의 배우자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요. P, Q 씨가 이후에 A 씨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A 씨는 이들과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매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A 씨는 대여금을 받아 내기 위하여, 법무법인 선린 사무실에 찾아오신 겁니다.
피고는, 원금 1억 2,000만 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원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투자금이었고 나중에 원고의 부탁에 따라 대여금으로 변경하였던 것이지, 원고의 주장처럼 처음부터 대여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