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구소 대여금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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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대여금 - [전부승소 / 상대방에게 명목상 투자금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통하여 원리금 잔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건]”
A 씨는 8여년전 P 씨에게 1억 2천만원을 빌려줬으나, P 씨가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이에 A 씨는 P 씨의 배우자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요. P, Q 씨가 이후에 A 씨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A 씨는 이들과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매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A 씨는 대여금을 받아 내기 위하여, 법무법인 선린 사무실에 찾아오신 겁니다.
피고는, 원금 1억 2,000만 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원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투자금이었고 나중에 원고의 부탁에 따라 대여금으로 변경하였던 것이지, 원고의 주장처럼 처음부터 대여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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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장을 직접 제출했었는데 사실관계 및 법리를 검토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여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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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원고는 1억 2천만 원을 지급할 당시 실질은 대여라고 판단하여 위 투자약정서에 기명날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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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천만 원에 대하여 상환한 원리금을 제외하면 남은 원리금이 8,000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법무법인 선린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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