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구소 손해배상금 - [전부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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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OTP납품업체
사건경위
손해배상금 - [전부방어 / 불량품의 개수가 많다며 3천만원 약정금 소송을 당하였으나 전부 방어한 사건]”
원고 P 회사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과 전자부품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자 피고로부터 OTP 제품을 납품받은 법인이고, 피고 A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회사였는데요. 원고는 2022. 8.경 피고와의 사이에, 수량 100만 개, 단가 금 1,000원, 총 대금 2억 원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OTP 제품을 제작,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부수하여 2020. 1. 30.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에 하자가 계속 발생하였다면서, 위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또는 손해배상금) 채무로 3,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피고 A 회사가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A 회사 대표님은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한편, 원고는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또는 손해배상금) 채무로 3,100만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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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약정금 청구액 계산근거 등에 오류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 역시 피고 측의 반박을 납득하였고, 변론 과정에서 원고에게 17만개 제품의 불량 여부를 중심으로 쟁점에 대하여 설명 및 증거제시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석명 준비명령에 따른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하였고, 원고 측에서 이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피고 측이 전부 승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단 한 푼도 줄 필요가 없게 되었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부담한 소송비용 중 일부 대략 30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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