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연구소 음주운전 6회 -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자영업
사건경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로 5차례 처벌 받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실형을 면한 사례]”
피고인은 2011. 11.경 수원지방법원 00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 2020.초 평택시 0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실형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서 비록 전과가 5차례 되었으나, 1건을 제외하고는 15년 전에 있었던 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처럼 피고인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 왔으나, 모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경황이 없던 중, 대리기사 예약이 쉽지 않자 운전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
현재 실무상 ‘2회 이상 위반’은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력부터 기산하는 방식으로 기소 및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15년 전의 범행전력이 있으면 아무리 그 수준이 경미해도 가중처벌을 할 수 밖에 없고, 위반전력의 시간적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5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마저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앞선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나서, 148조의2 제1항이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 해당 도로교통법 규정이 위헌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개진하였고, 재판부를 피고인에게 재범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선린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음주운전 6번째 범행을 이유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입니다.
- 이전글특경법 사기 - [무죄] 24.12.05
- 다음글음주운전 - [불기소] 24.12.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