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연구소 음주운전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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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직장인
사건경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음주 후에 앞차를 추돌한 상태로 멈춰 있던 피의자의 자동차에서 쉬고 있었으나, 30미터 거리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사건]”
지나가던 사람이 앞차를 추돌한 상태로 멈춰 있던 피의자 A 씨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이 자동차에서 자고 있던 피의자를 깨워 음주측정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14%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음주운전으로 입건하여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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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자동차에 탑승한 시각과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각 사이에 10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잠든 피의자가 실수로 기어와 같은 제동장치를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에 움직이게 된 것으로, 고의의 운전행위는 존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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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성립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변호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고, 피의자가 추위를 피하려고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다가 제동장치를 건드렸고, 이후 차량이 변속레버가 ‘D’ 상태로 전환되어 차량이 자동으로 직진 주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음주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나오고 피의자의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했는데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냐고 질문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 그렇듯이 운전자가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만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린에서는 이러한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변호함으로써 피의자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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