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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연구소 상속재산분할청구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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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5회 작성일 24-12-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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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여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등

사건경위

상속재산분할 - [전부승소 장남으로서 상속재산 중 모든 부동산을 분할 받았으나, 다른 상속인들의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1/7 비율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된 사건]”


청구인들은 그저 상대방이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에게 모친의 상속재산 상당 부분을 양보하였습니다친어머니가 10여년 전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 중 모든 부동산을 남동생인 상대방 및 청구인 A에게 분할해 주었는데상대방이 분할받은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합계 10억 원 이상에 이르렀습니다또한망인은 자신의 상속지분도 상대방에게 양도하였습니다그리고 나머지 현금과 보험금 등 상속재산에 관해 7명의 자식친아버지와 1/8 지분으로 협의분할을 하였는데요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청구인들은 상대방과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협의해 왔으나상대방은 또 다시 법정상속분 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만큼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7분의 지분의 각 비율로 분할받고자부득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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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고인 명의로 된 재산, 적극재산(부동산, 예금채권), 소극재산(채무)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전부 조회하였습니다.

  • 02

    상대방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03

    상대방이 고인의 생전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30%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서는 각각 반박을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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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법무법인 선린에서 주장한 사항(상대방의 특별수익 - 망인 생전 증여받은 것)은 인정되고, 상대방이 주장한 부분(기여분 주장)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최종상속분액이 ‘청구인들 : 상대방’ = ‘0.148% : 0.112%’ 비율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이 항고해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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