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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연구소 상속재산분할청구 - [일부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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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9회 작성일 24-12-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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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4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상속재산분할청구 - [일부방어 친언니가 유산 아파트를 1/2로 나누자고 하였으나, 4,200만원 청구를 2,50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한 사]”


청구인 씨는 이복언니이고의뢰인 겸 상대방 씨는 그녀의 여동생인데요그런데청구인이 어머니 몰래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혼인신고까지 하여 어머니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돌어가셨습니다그런데 어머니 소유로는 아파트가 있었는데어머니는 씨에게 유언으로 건물을 물려주었는데요청구인 씨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X 아파트의 시세인 8,400만원의 1/2인 4,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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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아파트의 실제 가치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세보다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 02

    상속재산에서 상대방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환한 채무와 지출한 관리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03

    상대방의 기여분은 적어도 90%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소극재산과 상대방의 기여분액을 공제하면, 청구인의 최종상속분은 0원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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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정을 통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파트는 상대방이 단독 소유하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정상속분만으로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속재산분할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상속재산의 가치,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한 채무 및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부담한 관리비, 상속인의 기여분 등 여러 요인이 상속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산상속재산분할변호사가 추천하는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최종상속분을 최대한으로 주장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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