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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소 8천만원 투자금 반환청구사건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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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8회 작성일 24-12-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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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자영업자

사건경위

“8천만원 투자금 반환청구사건 - [전부승소 고향 친구가 함바식당 사업을 하자고 투자금 1억 원을 받아 갔으나,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돌려받게 된 사례]”


원고 A 씨는 오랜 친구인 피고가 함바식당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나누자고 원고에게 제안을 하여피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그러나피고는 함바식당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그러던 도중에 피고는 원고에게 2천 만원을 돌려줬습니다피고는 사기죄에서 불기소처분 받았으니 나머지 8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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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 02

    예비적으로는 함바식당사업 투자약정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담은 2022. 9. 30.자 준비서면의 제출로써 위 투자약정을 해제하였는바, 투자금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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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원고의 주장 대로 원고와 피고 간 함바식당사업 투자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받았던 나머지 투자금 8천만 만원을 반환하고 법정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기 고소 사건에서 투자금 성격이었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투자금을 돌려받도록 법리 구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재판부를 잘 설득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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