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구소 [사해행위취소소송 - 승소] 이혼 후 재산분할 부동산을 친족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입니다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여성
나이 : 60대
직업 : 무직
사건경위
✅ “사해행위취소소송 - [전남편이 재산분할을 안주려고 소유 부동산을 매도, 근저당권설정을 했는데]”

1. 사건의 요약
A 씨는 전 남편 P 씨와 혼인생활 도중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해 2021년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고 재판상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P 씨와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던 중, 2022년 4월 A 씨와 P 씨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뒤 대출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1/2씩 분배하고, 관련된 가처분·위자료를 포기하는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P 씨는 내연녀 Q 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Q 씨의 친족으로 보이는 R 씨에게 부동산 일부 지분을 매도했습니다. A 씨는 이로 인해 자신의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금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선린을 통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2. 상대방들의 주장
전남편 P 씨는 "재산분할 약정은 부동산이 2022년 말까지 매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조건이 불성취되었고, 따라서 A 씨의 권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연녀 Q 씨는 "P 씨에게 실제로 금전을 대여했고, 그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뿐이며 사해행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족 R 씨도 "P 씨와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채무 초과 상태인지 몰랐다"며 선의의 매수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린의 전략
-
우선 2022년 작성된 재산분할 약정이 단순한 ‘합의문’이 아니라, 실제로 위자료 포기와 가처분 취하 등 A 씨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면서 체결된 실효성 있는 계약임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부동산 매도 시한을 “2022.12.31.까지”로 명시하였지만, 이는 매매의 기한이 아닌 권리확정의 참고일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
더 나아가 Q 씨와 R 씨가 P 씨의 재산 상황과 약정 내용, A 씨의 실질적인 부동산 점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에 응한 점을 지적하며, 이들의 매매행위 및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P 씨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Q 씨는 이미 한 차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전력이 있었고, R 씨 역시 P 씨의 내연녀와 친밀한 관계로서 원고 A 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Q 씨와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R 씨와의 매매계약 모두를 사해행위로 보고,
Q 씨에게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R 씨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 재산분할 약정의 실효성: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위자료 포기와 가처분 취하까지 포함된 강한 구속력을 가진 약정.
● 부동산 처분은 사해행위: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는 사해행위로 판단됨.
● 내연녀 및 관련자의 인식: 당사자들이 원고 A 씨의 점유 및 권리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정황 다수 존재.
● 무자력 상태 입증: P 씨의 재산 상태를 철저히 분석하여 무자력성을 입증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 성립 요건 충족.
6.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이 아닌, 내연녀와 제3자를 동원해 전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복잡하게 얽힌 가족관계와 사해행위 의심 상황에서도 재산분할 약정의 정당성을 끝까지 지켜냈고, 결국 제3자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이후에도 이어지는 재산 침해가 걱정되신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글[준강제추행, 특수절도 피소] - 억울하게 고소 당했는데 2심도 무죄 확정 25.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