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선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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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구소 [강간 피소] - 합의 X 집행유예, 집에 초대했고, 넷플 보고 가도 된다길래 있었을 뿐인데… 성폭행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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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회 작성일 25-06-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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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20대

직업 : 대학생

사건경위

강간 - [집행유예 / 고소당했는데 무죄 주장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어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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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요약

 

K대학교 재학생인 A 씨는 같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P 씨와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둘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사케를 곁들이며 가벼운 술자리도 가졌습니다. 이후 산책 중 P 씨는 A 씨에게 자신의 오피스텔 위치를 알려주었고, A 씨가 집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고 하자 P 씨는 이를 허락하고 집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서 P 씨는 두유를 건네고, 직접 음악을 틀어주는 등 환대했으며, 조명을 무드등으로 바꾸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기까지 했습니다. A 씨가 불편해 보이자 베개를 챙겨주는 행동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A 씨는 P 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성관계를 한 다음날 P 씨는 A 씨를 강간으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비동의간음죄 신설되면 예상되는 폐해

 

최근 여성가족부가 도입을 시도했다 철회한 비동의간음죄폭행협박이 없어도 상대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하자는 제도입니다.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순기능은 있지만, 동시에 무고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P 씨는 A 씨가 비호감이었고, 원치 않았지만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A 씨는 피해자의 집에 초대받아 함께 시간을 보냈고, 피해자가 먼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정황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만약 명확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 여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강간으로 처벌하게 된다면, 이후에 태도가 바뀌거나 감정이 변한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이 무참히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3. 공소사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인 P 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관계 직전 약 20~30분간 P 씨가 저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었던 잠옷에 단추가 풀어진 흔적이나 찢김, 몸의 멍 등 물리적 저항 흔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P 씨는 남자친구와의 대화에서도 폭행이나 저항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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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A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선린은 성관계 전후의 정황, 그리고 피해자의 행동과 진술의 불일치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 A 씨는 조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형을 줄이기 위한 합의나 공탁 없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02

    성관계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행동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호감의 표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성관계 당시 콘돔을 사용했고, 한 번 더 성관계를 하고 싶었으나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따라 관계를 중단한 점 등을 근거로 강간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03

    피해자의 옷이 멀쩡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과는 맞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사건 당시를 재연한 실험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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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5.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1심 실형 3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P 씨의 진술에 여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A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강제 정황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A 씨가 피해자로부터 명확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했다거나 성관계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되기에도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6. 사건의 키포인트

 

이 사건은 단순한 성폭력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된 관계였는지혹은 명확한 거절이 있었는지’**가 모호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던집니다.

 

강단을 가지고 무죄를 주장하며 무죄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증인신문을 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재판에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선린은 죄를 짓지도 않은 의뢰인에게 짓지도 않은 범행을 인정하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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