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연구소 [3진 아웃 음주운전] - 실형 면제, 부천변호사추천 아파트 내에서 주차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 음주운전 - [벌금 / 3진 아웃에 아파트 내 음주운전하였는데 검찰 약식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건]"
????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교통범죄 연구소입니다.
15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온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아파트 안에서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 이게 음주운전인가요?”
의뢰인 A 씨는 새벽 2시경, 아파트 주차장을 두 바퀴 돌며 지인이 운전한 차에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후 경비원의 안내로 200미터 정도 이동해 다른 위치에 이중주차를 했는데, 그 200미터가 ‘도로’로 인정되어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일반 교통에 제공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아파트 내 도로라도 외부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면 음주운전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폐쇄되지 않은 공간, 외부 방문 차량이 출입 가능한 곳은 도로로 간주되기에 주차장 이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2. 문제는 ‘20년 전 전과’, 그러나 벌금 500만 원이면 가벼운 처벌
A 씨는 이미 20여 년 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벌금형 → 대통령 사면 대상 포함
2002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면허취소
2003년 무면허 운전 및 공문서 부정행사로 집행유예 이력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명령으로 종결됐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간단히 끝났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가벼운 처벌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차량 처분 진행, 지인들의 탄원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 물론 2번째 음주운전을 산정할 때 10내의 사건 수로 정하기는 합니다. 다만, 전과 자체가 있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좋지 않게 보는 요인이 됩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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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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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이 없었던 점 – 이동 거리도 짧았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음주 후 지인이 먼저 운전했고, 피고인은 단지 내에서만 짧게 이동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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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구입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차량을 즉시 처분하고, 음주운전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도 참작해달라고 변호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4. 이번 사건에서 주의할 점
법무법인 선린은 이런 사정을 정리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무거운 구속이나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형으로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전과가 있더라도 반성과 조치가 빠르면 선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단순히 운전을 ‘잠깐 했다’고 해서 위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로 여부는 **‘현실적으로 일반 교통에 제공된 장소인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경계선이 불명확한 공간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5. 결론 – 반성과 조치로 ‘최소한의 결과’ 끌어낸 사례
평택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 중 “이 정도로도 처벌을 받느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A 씨 사례는 분명 법 위반이었지만, 과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끌거나 무조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빠르게 범행을 시인하고 법률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2번째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대하여 강하게 형사 처벌하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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