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연구소 평택상속전문변호사 보험해지환급금은 남편이 사망하면 제가 건드리면 안되나요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3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 “상속한정승인 - [인용 / 채무 8천만 원을 남기고 사망한 아내를 위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면]”
사망 후 남은 재산,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특히 보험해지환급금처럼 '받아야 할 돈'인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피상속인이 대부분 채무만 남긴 상황에서, 배우자가 보험이나 카드 사용으로 인한 단순승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요약
2024년 8월경, 사랑스러운 아내인 P 씨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상속인은 1997년생으로, 생전에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가족의 사업이나 생활비로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와 대출이 사용되었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A 씨(1995년생)와 자녀 B 군(2022년생)입니다.
배우자는 사망 직후 피상속인의 명의 카드로 장례비 일부를 결제했다가 단순승인 위험성을 인지한 후 급히 결제를 취소하고, 자신의 카드로 변경 결제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보험 중 일부는 수익자가 모친으로 되어 있었고, 암진단금이 지급되었으며, 실손보험과 자녀보험 문제도 얽혀 있었습니다.
나아가 아내는 생전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당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상속 상황에서, 법무법인 선린은 A 씨에게 ‘한정승인’ 절차를 안내하며 보험, 카드, 차량, 통장, 보증금 등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도록 조언해드렸는데요.






선린의 전략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1.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이유
피상속인이 채무를 많이 남긴 경우, 단순히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채무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초과하는 채무는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상속인 명의 통장에서 배우자가 돈을 인출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사망 전에 인출했다면 문제 없지만, 사망 후였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망 후 카드 사용, 자동이체 등을 그대로 두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해야 합니다.
2.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될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보험해지환급금 및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 즉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험이 유지 중이고,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이라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으로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관련 자료를 통해 보험 유지 여부 및 환급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보험의 계약자가 피상속인,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보험사고 발생 후 받은 보험금이라면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 계약자 = 피상속인, 수익자 = 피상속인 →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
▶ 계약자 = 피상속인, 수익자 = 상속인 → 보험금은 고유재산
3. 부동산 소유내역에 대한 자료는 무엇을 제출해야 할까?
한정승인 신청 시, 단순히 통장 내역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 건축물 정보 조회자료
▶ 조상땅 찾기 서비스 결과
▶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 4대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체납 내역
만약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재산이 확인되면,
상속재산목록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한정승인 신청이 늦게 인용된다거나, 인용 결정 이후에 상속채권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4. 재판부의 판단 : 인용 결정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선린은 위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금융내역, 카드 사용 내역, 보험금 수익자 확인, 차량 소유 내역 등을 철저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망 직후의 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취소하고, 보험금 수익자를 명확히 구분하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확하게 분류하였기 때문에,
재판부는 한정승인을 인용하였습니다.
상속은 단순한 가족의 일이 아닙니다. 재산과 채무가 얽힌 법률행위입니다.
특히 보험해지환급금처럼 금액은 적은데 상속인들이 과실로, ‘건드렸다’가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다액의 상속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험, 카드, 장례비… ‘건드려도 되는지’ 고민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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