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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구소 용인전관출신변호사 지인이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했다고 연락했는데 명예훼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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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4회 작성일 25-03-1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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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허위 사실 명예훼손 - [무혐의 / 지인과의 통화에서 P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통화했는데 고소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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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과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전략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8월경 A 씨는 지인 R 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P 씨의 남편이 정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P 씨가 임신을 하였으며, 이는 P 씨와 Q 씨 간의 불륜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P 씨는 국내 10대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A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 씨는 사적인 대화 중에 한 발언이었으며, 공개적으로 퍼뜨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P 씨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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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Q 목사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여성 신도 및 아들의 친구 부인 등을 대상으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방송을 통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A 씨의 발언이 전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0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A 씨가 R 씨와 1:1로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이며, R 씨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03

    Q 목사는 종교 단체의 지도자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의 성비위 및 재정 문제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A 씨의 발언이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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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가. 검찰의 판단 무혐의 처분

 

검찰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340)에서도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인과의 대화에서 비밀이 보장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A 씨가 R 씨와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에서 나온 발언이었으며, R 씨가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녹취하여 전달한 점을 고려할 때, A 씨에게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은 R 씨가 A 씨의 발언을 유도하였고, 처음부터 녹취하여 이를 고소인에게 제공한 점에서,

 

R 씨가 피의자의 발언을 공연히 전파할 위험이 있다거나 피의자에게 전파가능성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사건의 키포인트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의 행위는 일종의 함정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고소인이 처음부터 피고소인(A )의 발언을 이끌어낸 후 이를 녹취하여 제출한 사례였습니다. 이는 고소권 남용 및 위법한 증거 수집에 해당할 소지가 높았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전략을 받아들여,

 

▶ A 씨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R 씨의 대화 유도가 고소를 위한 의도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음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Q 목사는 전국적으로 10건 이상의 형사고소 및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억울하게 고소당한 성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 결론

 

법무법인 선린은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으며, 향후 유사한 억울한 사건에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선린의 용인전관출신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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