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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연구소 수원상속포기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자녀들만 남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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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회 작성일 25-03-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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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여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수원상속포기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자녀들만 남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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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 상속재산 연구소는 공평한 재산 분배를 위해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 등 청구 사건에서 탁월한 결과로 의뢰인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등 다양한 상속에 관한 사건에서 15년 이상 쌓아온 사건 처리의 사례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로 의뢰인에게 보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채무, 예금 등)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친아버지는 75세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가진 재산이라고는 예금 100여만 원, 채무는 1천 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제 남동생 1명 자식은 총 2명이었습니다.

 

,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상속을 받게 되면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에 가족들은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와 상속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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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친어머니와 남동생 B 씨 : 상속포기 신청, 장남 A 씨 : 상속한정승인 신청

  • 02

    상속포기 : 상속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법원에서 인용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간주됩니다. 즉, 채무를 물려받을 위험이 없게 됩니다. 상속한정승인 :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유리합니다.

  • 03

    가족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 초과로 인해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다른 가족들은 부담 없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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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가. 재판부의 판단

 

법무법인 선린은 상속포기 2, 상속한정승인 1건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그 신고를 인용한다."

 

법원은 A 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수리하였으며, 어머니와 남동생의 상속포기 또한 인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 씨 가족은 채무 부담 없이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나. 자주 하는 질문

 

Q. 장례 절차에서 받은 부조금(부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많은 분들이 "부조금은 상속인들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정답은 '부조금도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해야 한다'입니다.

 

부조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이므로, 이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부조금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부조금은 장례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다면 적극재산에 부조금을 기재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5.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팁 채권자들을 누락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채권자를 절대 누락해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모든 채무를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락된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스톱상속조회서비스 등을 이용해 모든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사적인 채무까지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가 누락될 경우 관련 채권자에게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전략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 부조금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해야 한다.

 

▶ 채무를 절대 누락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본 사례는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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