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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소 화장품회사 임금체불 4,000만 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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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2회 작성일 25-02-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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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4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임금체불 사건 - [전부 승소 /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퇴사했는데 소송 통하여 지급받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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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안성변호사추천 받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는 각종 손해배상, 부당이득, 약정금, 대여금, 공사대금, 사해행위, 구상금 사건에 관하여 15년 이상의 사건 해결의 경험과 승소를 위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원고들이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받지 못한 사례로, 원고들은 급여 체불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 회사 및 근로계약 :

 

피고는 화장품 제조업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제품 기획, 생산 관리, 영업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 A 씨의 경우 202196일 체결한 근로계약(월 급여 8,334,000, 근무시간 08:30~17:30)에 따라 입사하였습니다.

 

 임금 체불 경위 :

 

2023년부터 피고는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원고 A 씨는 2023531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20233, 4, 5월 급여 총 24,002,000(세전),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금 1,463,780, 퇴직금 14,223,838(세전) 등 총 39,689,618(세후 29,689,618)의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였습니다.

 

A 씨외에도 P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이 B, C 2명이 더 있었고, B 씨는 1천 만 원, C 씨는 300만 원을 각각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 B, C 씨는 임금을 받고자 선린에 찾아왔습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천징수(소득세, 4대 보험금 등)한 세후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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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금액 산정의 차이 : 원고들이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은 ‘세전’ 금액인 반면, 피고가 인정한 금액은 ‘세후’ 금액이므로, 실질적으로 양측 간 차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02

    지급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 : 원고들은 퇴사 후 1년 5개월 동안 피고가 전혀 임금 체불 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피고의 분할 지급 조정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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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가. 재판부의 판단

 

▶ 원천징수 시점에 대한 판례 :

재판부는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은 지급 시점에 징수·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36347 판결 참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 적용 :

미지급 임금을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면 되는 점(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16449 판결 참조)에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고, 원고 전원에게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나. 사건의 키포인트

 

본 사건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사용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준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판례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직원들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서도 P 회사의 체불 고의를 인정받기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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