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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구소 스토킹처벌법위반 벌금형 : 너와 그 남자는 감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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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0회 작성일 25-02-2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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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택시기사

사건경위

스토킹처벌법위반-[벌금형 / 3년간 사귄 여자친구를 상대로 지급한 돈과 선물을 돌려달라고 하다가 고소당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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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점점 더 엄중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간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A 씨는 택시기사이며, 피해자 P 씨는 X 호프집의 운영자입니다.


두 사람은 2008년경 처음 만나 약 3개월간 교제하였고,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2021년경 길에서 우연히 재회했습니다.


피해자의 초대로 다시 만나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로와 관심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약 3년간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신감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거나 집 근처를 방문을 하게 되었고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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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법무법인 선린은 피고인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 02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초대했고, 금전 거래가 얽혀 있어 연락할 필요가 있었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린 것은 단순히 차용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 03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지인이 아닌 결혼을 전제로 만난 연인 관계였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이며, 본인의 행위가 범죄가 될 것이라 인식하지 못했음.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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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가. 재판부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지속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문자 메시지 일부는 단순한 금전 정산 관련 내용으로 판단하여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물김치를 놓고 간 행위 역시 위해 목적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경미한 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법무법인 선린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나. 사건의 키포인트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할 수 있음

과거 연인 관계라도 지속적인 연락과 방문은 스토킹이 될 수 있음

스토킹 혐의는 점점 더 강하게 처벌되는 추세이므로 사전에 법률 상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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