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연구소 남학생 2명이 14살 여학생에게 저지른 특수강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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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14살
직업 : 중학생
사건경위
“미성년자 특수강간 - [장기보호관찰 / 미성년자 2명이 미성년자를 간음하여 고소되었으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

오늘은 “성폭법 특수강간죄로 구속되어 조사받았으나 아청법(위계등간음)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 군은 2023년 3월경 00 모텔에서 학교선후배들과 모임을 가지고 나서 P 양과 단둘이 모텔 방에 남아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A 군은 2023년 9월경 지인인 P 양을 모텔로 불러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A 군은 학교 선배인 B 군을 불러서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A 군은 P 양과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에는 A 군과 B 군이 P 양과 함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P 양은 A, B 군을 특수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 군의 부모님은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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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위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B 군에게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으며 성관계에 동의하는 듯한 의사를 보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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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소년으로서, 성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력이 매우 미성숙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서, 소년부로 송치하여 피고인이 갱생할 기회를 달라고 변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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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의자에게 절도 등 몇 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성범죄전력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양형상 고려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가. 재판부의 판단 "소년보호부에 송치한다.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명한다."
피고인은 기왕에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폭행혐의로 검사로부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공동피고인 B 군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당사자이기는 하나,
범행 당시 14세, 현재 15세의 소년이고, 동종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적정한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 그러한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거나 반사회적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 이상의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사건의 키포인트
소년보호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면 단기의 실형이 선고되어 전과가 남게 됩니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 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소년보호 사건에서 장기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고, 소년원 위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아서, 사회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교정‧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A 군은 교도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위 사건이 사실관계도 복잡한 면도 있으며 사건이 중대하기도 하였는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하겠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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