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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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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연구소 임차인이 아파트 월세를 임금체불 이유로 안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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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회 작성일 25-02-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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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건물인도 - [전부 승소 / 아파트 입주자가 임금체불 핑계로 밀린 월세, 관리비 총 2,200만 원을 4개월 만에 아파트와 함께 돌려받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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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10만 원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밀린 월세, 관리비를 이유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이 사건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으며, 임대인은 체납된 월세 및 관리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임대인) A 씨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이며, 202210월경 피고(임차인)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10만 원, 임대차 기간 24개월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10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9월 이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48월 기준 연체된 월세가 1,750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관리비까지 장기간 미납하며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수차례 차임을 연체하여 그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이에 원고는 2024. 5. 1.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어서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소송문서를 송달받았지만, 법정에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답변서, 준비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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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피고의 연체 금액이 3개월 치 월세를 초과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며, 적법한 해지 절차를 밟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적법하게 종결되었다. 계약서 및 차임 미납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02

    피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03

    피고가 계속해서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고 장래 계속하여 위 아파트를 점유하며 사용, 수익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월 11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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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전부 승소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사건에서 중요한 절차는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의로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한다거나 임의로 임대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로써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선린에서는 위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고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이후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로부터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전부 추심할 예정입니다.

 

건물인도 소송이 4개월만에 확정되어 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위 전략을 통해 임대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피고가 미납한 월세 및 관리비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추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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