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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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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연구소 컴퓨터 하드 수리 중 분양계약서 취득했는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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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6회 작성일 25-02-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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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컴퓨터 수리업

사건경위

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 컴퓨터 수리 중 계약서 등 파일을 취득하였다가 고소당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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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비밀누설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으로 고소당했으나,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각각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사례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고소인 A P 산업개발의 사무실 컴퓨터, 복합기 등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B 회사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고소인 P 회사Q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Q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대행사의 지위에 있는 회사입니다.

 

A 씨가 P 회사의 컴퓨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A 씨가 P 산업개발과 체결한 상가분양계약과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상가분양계약이 체결된 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에 의문을 품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업무계약서를 파일로 보관하였으며,

 

고소인 P 산업개발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이중계약에 대해 묻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중매매행위에 관한 형사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 업무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P 산업개발은 A 씨를 보복성으로 영업비밀누설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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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이 사건 계약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법적 요건(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 02

    A 씨는 이 계약서를 경쟁업체에 유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약금 반환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

  • 03

    A 씨는 계약서가 저장된 컴퓨터에 정당한 권한을 갖고 접근하였으며,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존재를 고소인의 동의 없이 열람했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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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1. 검찰의 판단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누설 등)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 정보통신망법 위반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사건의 키포인트

 

과거 법무법인 선린에서 변론하였던 이 사건과 유사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에서 원심 및 항소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위 판례 취지 대로 영업비밀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이번 사건도 통상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안과 다르지 않다고 볼 것인바, 경제적 유용성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도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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