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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연구소 중학교 양궁부 선배의 폭행, 강제추행 등에 대해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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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2회 작성일 25-02-1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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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10대

직업 : 중학생

사건경위

학교폭력 양궁부 선배의 폭행, 특수폭행,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하여 가해자 처벌을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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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학교 운동부 선배로부터 수차례 학교폭력과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으나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하여 학폭위 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게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소인은 2023. 12. 경 부터 경기도에 위치한 000중학교에 배정받아 다니는 학생이고, 특히 양궁부 소속입니다.


피고소인은 같은 학교 양궁부 선배로, 고소인이 양궁부에 입부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았습니다.

 

▶ 폭행 : 피고소인은 202312월부터 고소인이 양궁부에 출석하기 시작하자,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발로 차 폭행을 가했습니다.

 특수폭행 : 20241월경,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화살을 회수할 때 돌을 던져 맞추거나, 고소인의 손가락을 맞춰 멍이 들도록 했습니다.

 강제추행 : 20241월 말부터 2월 사이, 양궁장 건물 2층에서 고소인이 앉아 있을 때,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팔을 결박시키고 성행위를 묘사하며 강제추행을 가했습니다.

 모욕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실수에 대해 에미 쳐돌아가셨냐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고소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264조 상습폭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4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형법 제324조 강요죄, 형법 제311조 모욕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한편, 000학교 학폭위에서는 피고소인 P 씨에 대하여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6호 출석정지 5, 특별교육 학생 5시간, 보호자 5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학폭위 처분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출석정지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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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고소인은 00중학교의 양궁부원이 된 몇 달간, 피고소인으로부터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했고, 폭력의 수위를 감안하시고, 본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피고소인이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엄중히 치르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02

    매우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학폭위 처분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학폭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03

    피고소인의 처분집행정지 사건에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학폭위 처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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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

 

수사기관에서는 선린이 제기한 피의자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검찰과 법원에 사건을 각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이후 폭행, 특수폭행, 강요, 모욕,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으로 기소 송치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은 3개월만에 피고소인의 학폭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나. 사건의 키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서는 학폭위의 처분이 가해자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처분을 다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 처분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학폭위 처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나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학폭위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하는 만큼,


학폭 사건에 대하여 경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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