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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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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연구소 전 남편이 계속해서 자식들의 면접교섭 거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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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3회 작성일 25-02-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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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4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 “면접교섭 -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게 막았으나 소송을 통하여 1박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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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는 결혼 후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결혼생활 중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과 남편 P 씨의 무능력으로 지친 나머지 협의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A 씨는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었고, 자녀들과 한 달에 두 번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P 씨와 시어머니는 A 씨가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하는 것을 방해하며, A 씨가 P 씨 집에 가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A 씨가 이혼 후 6개월 동안 면접 교섭을 위한 연락을 하지 않았고, 면접 교섭일과 무관한 날에 만취상태로 P 씨에게 전화하여 욕설 및 폭언을 하였다. 또한, A 씨가 5년 동안 아이들의 생일, 공휴일에 아이들에게 안부 전화를 한 사실이 없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위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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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의뢰인과 철저한 상담을 통해 면접교섭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02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철저히 반박하며, A 씨가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03

    면접교섭의 중요성과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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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법원은 A 씨의 1박 면접교섭을 인용하며,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면접교섭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A 씨의 청구를 인용하여 면접교섭을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부모 간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처음에는 항고하였으나 항고한 지 일주일 만에 의뢰인에게 연락이 와서 면접교섭을 시켜주겠다는 사실상의 항복 선언을 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면접교섭 간접강제 신청 등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 권리는 부모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로,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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