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연구소 공장 신축했는데 3억 4천 공사비 지급하지 않자, 소송으로 전부 지급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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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공사업자
사건경위
✅ “공사대금 - [전부승소 /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여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A 회사는 B 씨를 통해 P 회사와 공장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애초 P 회사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B 씨는 먼저 시공을 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은 A 회사는 계약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P 회사는 완공된 이후에도 계약금을 비롯한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 회사는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아래와 같이 반박했습니다.
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 원고의 노력과 재료로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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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회사의 공사대금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A 회사가 완공된 공장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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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P 회사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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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P 회사를 피고로 특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P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B 씨 역시 공동피고로 특정, P 회사와 B에 대하여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법무법인 선린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A 회사가 계약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은, B 씨의 대출 약속을 신뢰한 결과이며, 이는 공사대금 지급과 무관하다.
P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A 회사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 행사 또한 정당하며, P 회사의 주장과 달리 건물의 소유권이 A 회사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단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A 회사는 P 회사 및 B 씨를 상대로 한 3억 4천만 원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 측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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