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구소 물리치료사가 부당해고당했다고 구제 신청했는데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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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무관
나이 : 설립연도 2021년
직업 : 신경외과의원
사건경위
✅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전부 방어 / 물리치료사가 무단결근하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으나 적법한 해고로 인정받은 사건]”

A 신경외과의원은 근로자가 33명인 회사이고, 신청인 P 씨는 2023년경 사용자의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병원 물리치료부에서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적절한 업무를 수행했던 신청인 P 씨의 잘못으로 인해 사용자가 최초 해고를 결심했지만, 이후 사용자와 신청인 사이에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하며 근로관계를 유지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P 씨는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을 시작하였고, 결국 해고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P 씨가 A 병원을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입니다.
한편, P 씨는 2024년 7월 초 병원에서 고객의 불만 접수를 받은 후, 병원 측이 이를 이유로 7월 중순경 본인을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8월 중순까지 근무할 것을 명령받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22일 병원 측이 권고사직서를 제시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명을 요구하는 등 해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P 씨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면서, 금전 보상을 요구하고 퇴직금 지급도 청구하였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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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씨의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의 진상을 자세히 설명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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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씨는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병원 측은 이에 따른 손해를 지속적으로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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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부득이하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조치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P 씨가 주장하는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구제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P 씨에게 8월 중순까지 근무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P 씨가 이를 거부하였으며, 병원 측이 일방적인 해고를 강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용자가 P 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P 씨의 구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전국 네트워크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사용자는 P 씨에 대한 해고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병원 측은 P 씨에게 퇴직금뿐만 아니라 해고 기간 동안 정상 근무했을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또한, 병원의 다른 직원들도 이를 모방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병원은 사내 인사 관리의 정당성을 확인받았으며,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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