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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구소 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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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6회 작성일 25-01-31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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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학원 원장

사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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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불송치 결정 /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 원생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 당하였으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


A 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 도장의 원생 중 한 명인 초등학생 P 양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선린을 찾아오셨습니다.

P 양의 부모는 학원 관장인 A 씨가 상담 중 P 양을 상담실로 불러 허벅지 사이에 가두고, 두 손을 잡으며 눈을 맞추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벅지를 터치하거나 엉덩이를 친 행위가 있었으며, 다른 피해 학생들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A 씨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들이 부끄러움으로 인해 성추행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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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A 씨가 십수 년 이상 같은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해 왔으나,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로 원생들이나 부모님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린 적 없이, 모범적으로 학원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밝히며, A 씨가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 02

    고소인 P 양과 함께 수업을 들었던 원생들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P 양의 평소 성격, 태도 등을 밝히며, P 양의 언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03

    P 양이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사안들에 대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추행 행위 혹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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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경찰은,

P 양이 A 씨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나,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A 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의 행위태양으로 보기 힘든 점, P 양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A 씨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원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파렴치범이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A 씨가 실제로 P 양의 무릎 인근을 터치하였다거나 양 손목을 붙잡은 것은 사실이었고, 그 이유가 장난이거나 상담 과정에서 일어난 점은 A 씨에게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P 양의 피해사실이 구체적인 면도 있었기 때문에 A 씨는 검찰, 재판까지 진행되었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진술, 고소인의 품행,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통하여 A 씨는 그 혐의를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A 씨가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였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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