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연구소 보복운전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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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보복운전 - [불송치 / 상대방이 보복운전을 했는데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
의뢰인 A 씨는 X 차량의 운전전자입니다. A 씨는 2024. 7경 경기도 소재의 Y 카페에 배우자와 자녀와 방문하였고, 같은 날 오후 카페에서 나와 자녀의 집을 방문하고자 운전을 하였습니다.
A 씨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2차선 도로에 진입하였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상대방 P 씨가 같은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클락션을 여러 차례 크게 울렸습니다. 급기야 뒤에 있던 P 씨는 X 차량 앞으로 질주해오더니 브레이크를 밟고,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밟는 등의 급정거를 2차례 하였습니다.
A 씨는 근처 육교를 지나 Z 버스정류장 부근 지점에서 갓길 주차를 하였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P 씨는 A 씨에게 욕설을 하였고, A 씨는 대화가 되지 않아서 자신의 차로 돌아와서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경찰서로부터 A 씨는 특수협박(보복운전)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되는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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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조사 진행할 때 형사 전문 변호사가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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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오히려 피해차량앞에 급정지하는등 특수협박을 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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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사과문을 요구하여 사과문을 작성할 때도 도왔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경찰은 보복운전에 대하여 달리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증거불충분[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선린에서는 상대방에게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며 합의금을 전혀 지급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정하였고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자칫 A 씨는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뻔하였으나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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