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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소 사해행위취소 - [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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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9회 작성일 25-01-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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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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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결과 : 전부 방어 / 카드회사로부터 재산분할받은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으나, 전부 방어한 성공 사례]”

"안성민사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배우자 재산분할 관련 전부 방어 사례"


의뢰인 A 씨는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았으나, P 카드회사로부터 해당 분할이 사해행위라며 취소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산분할(부동산 소유권이전행위)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와 소외 B 씨 사이에 X 부동산에 관하여 2020년경 체결한 재산분할(900만 원의 한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 등 채무를 지게 된 소외 B 씨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만이 원고의 신용카드대금 등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인데,  

소외 B 씨는 자신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등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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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의뢰인이 사해의사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재산분할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 02

    해당 부동산이 정당한 재산분할의 일환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혼 경위 및 재산분할 비율을 고려한 재산 가액을 공시가격과 시세조사를 통해 상세히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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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산분할 당시 P 씨가 채무초과상태였다거나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2021. 3. 12. 당시 P 씨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부동산의 가액 입증이었습니다.

X 부동산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로, 가액 산정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대상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해당 빌라의 시세 및 공시자료, 국토부 조회 및 주변 시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입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전부 방어]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가 까다로운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철저한 전략과 준비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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