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선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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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구소 “공사대금청구 - [전부 방어 /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제되어 기성고에 대한 공사비 및 위자료로 5,700만 원 지급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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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5회 작성일 25-01-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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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도급업자

사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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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변호사 계약 중도해제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전부 방어 성공 사례"

“1심 패소한 A , 항소심 진행하고자 선린에 내방

 

의뢰인(피고)은 도급인으로서 주택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대금의 50%를 선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중도에 해제되었고, 수급인(원고)은 의뢰인이 공사에 지출된 비용 4,700만 원과 정신적 손해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5,7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공사비 대부분을 인정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판결에 의구심을 품고 법무법인 선린에 항소심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는 공사비 지급계획, 특약사항에서 공사대금은 총 공사비 중 선금으로 50%를 지급하고 잔금 50%는 준공 후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를 착수하였는데도 선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를 공사 개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의 일방적인 이 사건 공사계약의 파기로 인하여 원고는 물질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 투입된 공사비 4,700만 원,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한 5,7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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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1심 판결의 위법성 지적 -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1심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02

    법원 감정 신청 및 공사비 검증 - 1심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공사비 감정을 진행하지 않은 점을 바로잡아, 원고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법원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실제 공사비의 10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03

    계약 해제 사유 입증 - 해당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사유는 원고의 부실시공에 따른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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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공사비 청구 부당성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을 실제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법원감정결과인 이 사건 공사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의 10배에 이르는 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정당한 선급금 미지급 사유 인정

 

피고(의뢰인)가 원고의 선급금 지급 요청을 거절한 데에는 원고가 기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서, 피고(의뢰인)가 이에 대한 불안의 항변권의 행사로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후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동일한 판결(피고 승소, 상고 기각)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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