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연구소 임대차보증금반환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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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40대
직업 : 직업 주부
사건경위

“보증금반환 - [전부승소 /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2억 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사건]”
A 씨는 B 회사로부터 빌라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B 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로 이사해 2년을 살았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A는 B 회사에 갱신거절 통보를 하면서 이사할 예정임을 밝힌 뒤, 새로 집을 구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B 회사는 법인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며,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A 씨는 B 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새로 체결한 계약이 파기되면서 발생한 손해를 전보 받기 위해 도움을 구하고자 용인전세보증금변호사로 추천받는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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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적법하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B 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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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이사할 예정임을 밝힌 뒤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 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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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A가 계약금을 몰취 당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손해를 입은 점을 주장하며,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법원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며, B 회사가 A 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A 씨가 새로 체결한 계약이 파기됨으로써 계약금을 몰취 당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B 회사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B 회사가 A에게 몰취 당한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총 2억 2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용인전세보증금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선린 측 A 씨의 청구를 모두 인용[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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