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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구소 강간 등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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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0회 작성일 24-12-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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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강간 등 - [집행유예 / 술집 주인에게 강간미수·강간 혐의사건 이후로도 친분 유지하였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의뢰인 A 씨는 P 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매번 거액을 결제하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의뢰인이 피곤해하자 P 씨는 A 씨에게 안쪽 방 소파에서 잠시 자고 갈 것을 권하며 베개를 가져다 주었으며, A 씨는 이에 응해 누워있다가 귀가했습니다.

 

위와 같은 A 씨의 기억과 달리, P 씨는 의뢰인이 돌변하여 강간을 시도했으며 이를 피해 급히 도망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P 씨와 가벼운 스킨쉽만 가졌다고 기억했습니다.

 

2주 뒤, A 씨는 P 씨에게 전화하여 영업 중인지 여부를 물었고 P 씨는 영업은 끝났으나 열어주겠다고 하여, 찾아온 A 씨와 함께 밤새워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경 P 씨를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선 사건 이후에도 A씨는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 오며 한동안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문 닫은 가게를 직접 열어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모습은 이례적이었습니다.

 

A 씨는 강간,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한편 A 씨는 P 씨의 주점에서 매번 과음을 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범죄 사실이 맞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 P 씨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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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P 씨는 사건 당시 A 씨가 의자 3~4개를 던지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고 했으나, 범행장소는 건물 2층이고 가게 문도 열려 있었으며, 지나가는 사람이 언제든 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 02

    A 씨가 무력을 사용해 추행했다고 하였으나, P 씨가 병원에 간 기록도 없고, 몸에 멍이 든 곳도 전혀 없었다고 변호했습니다.

  • 03

    P 씨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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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A 씨와 P 씨가 합의에 도달한 점이 정상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였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전략상 P 씨와 합의를 성사시켰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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