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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구소 공사대금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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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9회 작성일 24-12-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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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시공업자

사건경위

공사대금 - [승소 / 도급업자가 하자 및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공사비 지급을 지연하였는데 공사비를 지급 받게 된 사건]”


A 회사는 현대글로비스 00 출고센터 공사에 관하여, 현대글로비스는 갑에, 갑은 을에 차례로 도급을 주었고, 을은 슬라트콘베어에 관하여 전기제어 외 부품 가공, 제작, 조립, 설치에 대한 부분을 P 회사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P 회사는 위 슬라트콘베어 조립, 설치에 관한 부분을 다시 원고 회사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P 회사가 슬라트콘베어 부품, 가공, 준비를 해오면, A 회사는 해당 슬라트콘베어를 조립, 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P 회사는 A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도 않았고,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애초 약정되었던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P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자 보수 비용 1,400만 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등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 회사 대표님은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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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원고 A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외에 추가공사까지 진행하였으므로 미지급금 공사대금 1,200만 원과 추가공사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1,500만 원의 합계 2,8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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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약정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애초 의뢰받았던 이 사건 슬라브콘베어의 조립 및 설치 용역을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판단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승소]. 피고의 하자보수 관련 공제 주장은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 원고가 시행한 부분의 하자나 미시공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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