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선린 / 성공사례

성공사례

학교폭력 연구소 (피해)학교폭력 신고 - [2호, 6호 처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조회 150회 작성일 24-12-16 16:55
who_chr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10대

직업 : 학생

사건경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 6호 처분 / 운동부 선배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가해 학생을 신고하여 2, 6호 처분, 소년보호 처분]”


피해 학생 A 군은 000 중학교 1학년에, 가해 학생 P 군은 같은 학교 2학년에 각 재학 중이고, 두 학생 모두 000 중학교의 양궁부에 선수로 등록해 양궁부 선후배로 다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피해 학생은 000 중학교의 양궁부원이 된 몇 달간의 짧은 기간에 가해 학생으로부터 심각한 학교폭력의 전형이라고 할 만큼의 상습적인 폭행, 상해, 모욕, 강제추행 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자주 얼차려를 받는 등의 피해 사실들도 많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용기를 내어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dc0e400dd01ca69ab19b231ad00a0485_1734335690_3589.JPEG
dc0e400dd01ca69ab19b231ad00a0485_1734335693_3429.JPEG
dc0e400dd01ca69ab19b231ad00a0485_1734335695_077.JPEG
 

선린의 전략
  • 01

    학폭위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동시에 가해학생을 상대로 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 02

    가해학생이 학폭위의 조치 결정에 불복하며 조치 처분 변경 청구를 하였는데, 해당 행정 심판 청구 사건에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victory
담당변호사의 총평

0 교육청에서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를 전부 인정하여, 가해학생에게 법률 제17조 제1항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같은 법 동조 제6호 출석정지 5일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폭행 등 형사 고소 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가해학생은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이후 00 교육청에 위 처분에 불복하여, △△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청구를 하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린은 위 조치 결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선린의 주장을 인용하여 가해학생의 처분 변경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가해학생은 위 조치 결정에 따라 5일간 출석이 정지되고 해당 조치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장래에 운동부 활동 및 대학진학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