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연구소 (가해)폭행치상 - [부모 감호위탁]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10대
직업 : 학생
사건경위
“(가해)폭행치상 - [부모 감호 위탁 /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업어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손목복합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나, 관련 소년보호 사건에서 부모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사건]”
피의자 A 군은 “2022. 6. 20.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학우들과 축구를 하던 중, 피해자 P 군과 B 군이 닮았다고 생각하여 둘이 닮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다가와 피의자를 항해 ‘느금마, 느금마’라고 욕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의자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업어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손목복합 골절의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폭행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A 군은 서울특별시 00 교육청으로부터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6시간 등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가해 학생 A 군을 상대로 폭행치상으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고 A 군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 군과 A 군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
피해자의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 당시 피해자에게 손목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힐 의사나 인식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골절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학교 선생님을 통해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다.
-
위 피의사실의 폭행행위의 태양 중 “피의자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업어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달라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다가와 피의자를 항해 ‘느금마, 느금마’라고 욕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옆에서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폭행을 하였다.”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의자 학생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 바라며, 피의자 학생이 다시 교육의 장으로 돌아가 피해자 학생을 포함한 학우들과의 학교생활을 회복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변호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별도의 엄중한 처벌을 내리지는 않고,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00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학폭 심의 관련 서류를 확보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자료 구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이를 제시하였기에, 이번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라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어, 경미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 이전글(피해)학교폭력 신고 - [2호, 6호 처분] 24.12.16
- 다음글(가해)학교폭력 - [학교장 자체 종결] 24.1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