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연구소 (피해)학교폭력 신고, 조치 없음 처분 취소 소송 - [2호, 3호,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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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10대
나이 : 남
직업 : 학생
사건경위
“학교폭력, ‘조치 없음’ 처분 취소 소송 - [혐의인정, 전부승소 / 학폭으로 신고했는데 교육청에서 가해 학생에 대하여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가해 학생을 형사고소하여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이를 근거로 가해 학생이 교육청으로부터 새로이 처분을 받게 한 사건]”
서울의 중3 A 군은 같은 중학교 B 군으로부터 부러진 우산대의 날카로운 끝부분에 손등이 찔려서 손등이 피가 났고, A 군은 봉합수술, 파상풍 주사 2회 투여, 깁스 작업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남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고의성을 없는 행위로 보여 학교폭력이 아니라며 가해자에 대하여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군의 보호자는 억울한 마음에 상황을 타개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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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을 대리하여 B 군을 상대로 특수상해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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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군에 대하여 특수상해죄로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지자, 교육청에 기존 ‘조치 없음’ 처분에 대하여 변경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선린은 A 군을 대리하여 B 군을 특수상해로 고소하였고, 서울 금천경찰서는 B 군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결정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B 군은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 비행사실, 보호처분의 필요성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보호자 감호 위탁, 40시간 사회봉사명령, 보호자 부모에 대한 8시간 특별 교수 이수 명령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의 보호자는 위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그 항고는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내용을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내며, 기존의 부당한 처분을 바로 잡아달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니, 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등의 내용으로 ’새로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황당한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법무법인 선린에서 이를 바로잡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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