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선린 / 성공사례

성공사례

학교폭력 연구소 (피해)학교폭력 신고, 조치 없음 처분 취소 소송 - [2호, 3호, 전부승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조회 111회 작성일 24-12-16 14:26
who_chr
의뢰인 정보

성별 : 10대

나이 : 남

직업 : 학생

사건경위

학교폭력, ‘조치 없음’ 처분 취소 소송 - [혐의인정전부승소 학폭으로 신고했는데 교육청에서 가해 학생에 대하여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가해 학생을 형사고소하여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이를 근거로 가해 학생이 교육청으로부터 새로이 처분을 받게 한 사건]”


서울의 중3 A 군은 같은 중학교 군으로부터 부러진 우산대의 날카로운 끝부분에 손등이 찔려서 손등이 피가 났고, A 군은 봉합수술파상풍 주사 2회 투여깁스 작업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서울 남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고의성을 없는 행위로 보여 학교폭력이 아니라며 가해자에 대하여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군의 보호자는 억울한 마음에 상황을 타개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


 dc0e400dd01ca69ab19b231ad00a0485_1734326668_2577.JPEG

dc0e400dd01ca69ab19b231ad00a0485_1734326669_8951.JPEG
dc0e400dd01ca69ab19b231ad00a0485_1734326671_5944.JPEG


선린의 전략
  • 01

    A 군을 대리하여 B 군을 상대로 특수상해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 02

    B 군에 대하여 특수상해죄로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지자, 교육청에 기존 ‘조치 없음’ 처분에 대하여 변경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victory
담당변호사의 총평

선린은 A 군을 대리하여 B 군을 특수상해로 고소하였고, 서울 금천경찰서는 B 군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결정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B 군은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 비행사실, 보호처분의 필요성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보호자 감호 위탁, 40시간 사회봉사명령, 보호자 부모에 대한 8시간 특별 교수 이수 명령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의 보호자는 위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그 항고는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내용을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내며, 기존의 부당한 처분을 바로 잡아달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니, 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등의 내용으로 ’새로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황당한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법무법인 선린에서 이를 바로잡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