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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연구소 법인파산 -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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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0회 작성일 24-12-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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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나이 : 2018년 설립

직업 : 음향기기 제조 및 판매, 영상제작업

사건경위

법인파산 - [인가 결정] / 9억 원 채무, 자산 9천만 원 법인파산 선고]”


채무자 회사는 2018년 설립되어 음향기기 제조 및 판매, 영상제작업을 주요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후 신제품을 개발하며 꾸준한 매출 성장을 하였으나, 지속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매출에 대비하여 과중한 연구 개발에 치중하게 되었고, 관련 연구 개발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게 되어 적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부족액을 주변(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으로부터 차용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에는 불황을 타개하고자 프랜차이즈사업으로 확장을 시도했는데 필요 비용이 부족해 오히려 차입금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자금 사정의 악순환으로 채무자 회사는 적자경영이 가속화되었기에 20241월 말 모든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 회사 대표이사님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법인파산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의 회생파산연구소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회생파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 전문직원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파산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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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채무자의 자산은 9천만 원, 부채는 9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점, 채무자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 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5조, 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파산을 하는 것이 이롭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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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법원은 법무법인 선린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 주식회사에 대해서 파산을 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기업파산의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도와준 회생파산 연구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 회생파산 연구소에서는 14년간 회생‧파산 사건을 꾸준히 처리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재무상황에 따라 적절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책(폐업, 단기자금 조달, 공공기관의 재기 지원책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많은 의뢰인이 신용 회복 및 사업 재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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