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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연구소 법인파산 -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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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7회 작성일 24-12-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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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나이 : 2015년

직업 : 제조업, 건설업 등

사건경위

법인파산 - [인가 결정] / 77억 원 채무, 자산 16억 원 법인파산 선고]”


A 채무자 회사는 2015년 설립하여, 충청남도에 소재한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정도로 유망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시작된 연쇄적인 손실 발생으로 인해 자금 사정의 악순환으로 202311월 모든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폐업한 00 업체에 전장판넬 및 배선작업에 대한 손실(8억 원)로 인해 대표이사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6억 원의 대출을 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2억 원을 추가로 받아 베트남 신규진출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일부 사용하며 손실을 버텨왔으나,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했던 베트남법인 설립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거꾸로 손해가 발생, 이로 인해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여 회사의 영업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는 더 이상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법인파산을 진행하고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평택 법무법인 선린의 회생파산연구소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회생파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 전문직원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파산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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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채무자의 자산은 16억 원, 부채는 77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점, 채무자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 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5조, 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파산을 하는 것이 이롭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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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법무법인 선린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 주식회사에 대해서 파산을 선고한다’고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기업파산의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 회생파산 연구소에서는 14년간 회생‧파산 사건을 꾸준히 처리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재무상황에 따라 적절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책(폐업, 단기자금 조달, 공공기관의 재기 지원책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많은 의뢰인이 신용 회복 및 사업 재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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