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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구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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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6회 작성일 24-12-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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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30대

직업 : 무직

사건경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매형과 함께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받았으나, 단순 1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


A 씨는 매형의 꼬임에 넘어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타인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사관들에게 일순간에 체포되면서 주사기 3개와 휴대전화 2개도 압수당하게 되었는데요씨의 매형은 사실상 체계적으로 SNS 마약판매 광고를 올리고 오랫동안 수입도 거둬들였는데, A 씨가 SNS 아이디를 개설하기도 했고 씨 명의 아이디로 구매자에게는 자신이 필로폰을 제조할 줄도 안다는 식으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수사기관에서는 씨가 매형의 마약판매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씨의 어머니께서 두려운 마음을 안고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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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증거를 전부 동의하였습니다.

  • 02

    피고인은 매형이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마약에 관하여 초범인 점, 본 건 외에 마약 제조 및 알선 등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 03

    단지 돈을 찾아오는 행위만을 하는 등 비교적 그 가담 정도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단 한 번만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변호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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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법무법인 선린의 주장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일회성 범행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A 씨를 구치소에서 석방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위 선고결과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서 위 판결은 확정되었고, A 씨는 지긋지긋한 형사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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