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연구소 특수상해 등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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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특수상해 등 - [집행유예 / 폭력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상황에서 술자리에서 소주병으로 직장 후배의 머리를 내려쳤는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
A 씨는 폭력 전과만 하더라도 4범이고, 다른 전과를 포함하면 10범이었습니다. 그는 주점에서 직장 동료와 놀다가, 홧김에 소주병으로 피해자 P 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후 같은 날 숙소에서 또다시 식칼로 P 씨에게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찰에 소주병으로 P 씨의 머리를 친 사실을 숨겼고, 식칼로 협박을 가한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소주병이 아니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친 것으로 경찰에 진술하기로 정리했으나, 이러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들통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내방한 병원에 요청하여 상해진단서를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나서 병원에서 제출된 진단서 등을 근거로 특수폭행죄에서 특수상해죄로 죄명을 변경까지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99%의 확률로 최소 단기의 실형이 선고될 것 같았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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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당시에는 특수폭행이나 상해죄가 아니라 일반 폭행죄로 사건이 조사되고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기억이 안 나는 것으로 진술하기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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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① 폭행 관련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것인바,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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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변호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선린의 집요한 변호를 통하여 재판부에서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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