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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구소 경매입찰방해죄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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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1회 작성일 24-12-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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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매입찰방해죄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며 입찰방해죄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아파트는 공개입찰로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는데요기존 관리업체 말고 새로운 업체가 관리업체로 선정되자기존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씨를 상대로 입찰 방해로 고발한 것입니다고발인은 씨는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동대표들에게 채점 방식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문자로 주관적 점수에 관한 세부평가표를 보냈는데이러한 행위가 회사가 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요구했으며이러한 행위가 입찰 방해 행위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경찰은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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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피의자는 입대의 회장에 선출되어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리업무, 비용, 서비스 등에 대한 사전지식을 쌓고, 관련 설명을 듣기 위한 방편으로 사전미팅을 했던 것뿐이다.

  • 02

    피의자가 동등한 평가자인 동대표들에게 모바일로 평가표를 보낸 행위 역시 그들에게 특정 업체를 선택하라고 지시 내지 강요한 것이 아니며, 특정업체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를 상호 교환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03

    피의자는 특정업체와 아무런 연관 관계도 없고, 금전적 이동도 없었으며,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달라고 변호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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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경찰은 선린의 주장대로, 현출된 증거나 참고인들의 진술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찰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발인 즉 관리업체로 미선정된 P 회사가 A 씨 및 B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B 회사와의 관리업체 선정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받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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