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연구소 경매입찰방해죄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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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경매입찰방해죄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며 입찰방해죄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X 아파트는 공개입찰로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관리업체 말고 새로운 업체가 관리업체로 선정되자, 기존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 씨를 상대로 입찰 방해로 고발한 것입니다. 고발인은 A 씨는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동대표들에게 채점 방식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문자로 주관적 점수에 관한 세부평가표를 보냈는데, 이러한 행위가 B 회사가 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요구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입찰 방해 행위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경찰은 A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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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입대의 회장에 선출되어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리업무, 비용, 서비스 등에 대한 사전지식을 쌓고, 관련 설명을 듣기 위한 방편으로 사전미팅을 했던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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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동등한 평가자인 동대표들에게 모바일로 평가표를 보낸 행위 역시 그들에게 특정 업체를 선택하라고 지시 내지 강요한 것이 아니며, 특정업체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를 상호 교환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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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특정업체와 아무런 연관 관계도 없고, 금전적 이동도 없었으며,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달라고 변호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경찰은 선린의 주장대로, 현출된 증거나 참고인들의 진술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찰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발인 즉 관리업체로 미선정된 P 회사가 A 씨 및 B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B 회사와의 관리업체 선정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받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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