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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구소 재물손괴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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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8회 작성일 24-12-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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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재물손괴 - [무죄 주정차 시비로 말싸움을 버리는 와중에, 상대방이 내가 차량 앞 유리를 파손했다며 고소 당했으나, 무죄 판결 선고를 받은사건]”


고소인 P 씨는 피고인 A 씨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P 씨 차량의 운전석 쪽 전면 유리를 수 회 가격하여 수리비 약 80만원이 들도록 위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며 피고인 A 씨를 고소하였습니다그런데 실제로는 고소인은 사실을 과장 내지 호도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A 씨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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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피고인이 고소인 차량을 두드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주먹이 아닌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유리를 두드렸다고 주장했습니다.

  • 02

    피고인이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및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cctv 동영상을 제출하며, 고소인 차량에 전면부 유리에서 전혀 파손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victory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차량유리의 앞부분은 특수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 일반 사람이 맨손으로 수차례 내리 친다고 하여 이를 손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특별히 피고인 A 씨가 돌이나 망치 등 도구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과연 피고인 A 씨의 행동으로 차량유리가 손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씨가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전면 유리창을 강하게 반복하여 두드린 사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차량 유리가 파손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고소인의 허위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반박하여,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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