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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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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구소 변호사법위반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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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5회 작성일 24-12-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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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무직

사건경위

변호사법위반 등 - [무죄 함께 사업을 했던 동업자들이 고소를 하여 피해금액 9억 원의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1심 무죄,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


위 사건은 함께 사업을 했던 동업자들이 고소를 하여 피해금액 49억 원의 변호사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피고인은 자신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돈을 주면 자신이 알고 지내는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잘 무마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피해자들에게 합계 9억 원 남짓을 받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씨는 종전 전과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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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각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으므로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 02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하는 처지 등을 양형상 최대한으로 고려해달라고 변호했습니다.

소송 결과
victory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품 공여자들의 각 진술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6천페이지 이상의 소송기록, 8명의 증인신문, 1년 이상의 공판을 진행하는 등 매우 힘든 변론이 진행되었으나, 선린의 변호를 통하여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무죄 판결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위반에 관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하여, 피고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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