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연구소 살인예비 사건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
직업 : 부동산임대업자
사건경위
"살인예비 사건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임대인-임차인 간의 갈등 불거져 살인예비죄 집행유예]"
피고인은 월세를 계속해서 미룬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홧김에 P 씨를 살해하고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민사소송비용을 왜 자신이 부담하냐는 반응을 보인 것 등에 화가나 피해자를 손도끼로 찍어 살해하고, 자신은 과도로 자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경찰에게 현장 체포된 이후에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선린의 전략
-
의뢰인의 범행은 부인의 고통을 목격하고 순간 이성을 상실하여 우발적인 것이었으며, 경찰에게 범행 사실을 전부 자백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으로 선처할 사유들이 많다는 점을 재판부에 내세웠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경미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손도끼와 과도를 준비하였기에 범행의 계획성,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자칫 단기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나, 선린의 변호를 통하여 단기의 징역형인 8개월,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범행에 주된 동기였던 부인은 이미 사망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피해자와의 임대차 분쟁도 종결됐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렀습니다.
- 이전글장사등에 관한 법률위반 - [무죄] 24.12.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