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조정 연구소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페이지 정보

조회 127회
작성일 24-12-20 09:02

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3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 회식 후 노래방에서 성추행한 사장님과 여직원 간 합의 사건]”
회사에서 사장님 P 씨와 직원들이 회식하게 되었습니다. 1차로 고깃집에서 하고, 2차로 몇몇 직원과 노래방에 간 사장님 P 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여직원 A 씨와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포옹하고, 키스하게 되었고, 급기야 사장님은 술에 취한 여직원을 집이 아닌 모텔에 데려다 놓고 오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잠을 깬 여직원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지 알 수 없으나, 매우 꺼림칙한 기분에 회사에 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사장님에게 어떤 일 있었는지 물어봐도 알려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선린의 전략
-
선린은 여직원을 대리하여, 사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임을 지적하고, 법적 조치로 가는 경우, 회사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 다음글횡령 - [고소 전 합의] 24.12.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