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연구소 (피해)학교폭력 신고 - [2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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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10대
직업 : 학생
사건경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처분 / 운동부 선배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가해 학생을 신고하여 2호, 6호 처분, 소년보호 처분]”
피해 학생 A 군은 000 중학교 1학년에, 가해 학생 P 군은 같은 학교 2학년에 각 재학 중이고, 두 학생 모두 000 중학교의 양궁부에 선수로 등록해 양궁부 선후배로 다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피해 학생은 000 중학교의 양궁부원이 된 몇 달간의 짧은 기간에 가해 학생으로부터 ‘심각한 학교폭력의 전형’이라고 할 만큼의 상습적인 폭행, 상해, 모욕, 강제추행 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자주 얼차려를 받는 등의 피해 사실들도 많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용기를 내어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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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동시에 가해학생을 상대로 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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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학폭위의 조치 결정에 불복하며 조치 처분 변경 청구를 하였는데, 해당 행정 심판 청구 사건에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0 교육청에서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를 전부 인정하여, 가해학생에게 법률 제17조 제1항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같은 법 동조 제6호 출석정지 5일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폭행 등 형사 고소 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가해학생은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이후 00 교육청에 위 처분에 불복하여, △△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청구를 하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린은 위 조치 결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선린의 주장을 인용하여 가해학생의 처분 변경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가해학생은 위 조치 결정에 따라 5일간 출석이 정지되고 해당 조치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장래에 운동부 활동 및 대학진학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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