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연구소 대외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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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대외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전부 무죄/현대모비스의 생산기술팀의 간부직원 A 씨가 ‘대외비’로 분류된 ‘ㅇㅇ투자계획’이란 제목의 파일 등을 일정기간 협력업체에 제공했는데, 현대모비스에서 A 씨를 상대로 부쟁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전부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
현대모비스도 영업비밀 유출관련 송사에 휘말렸는데요. 현대모비스의 생산기술팀의 간부직원 L씨가 생산설비 관련 설계도면, 검토가 등 ‘대외비’로 분류된 ‘ㅇㅇ투자계획’이란 제목의 파일 등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협력업체에 제공했습니다.
회사측의 고발로 직원은 영업비밀침해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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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현대모비스 직원이 내부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에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 해도 경쟁업체가 아닌 협력업체에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한 유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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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영업비밀침해의 목적과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변호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즉, 이 사건은 현대모비스의 섣부른 영업비밀 침해 판단으로 무고한 직원이 고소된 경우입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기술간부 직원은 내부 보안부서로부터 영업비밀 침해로 기소된 이후 해고되었으며, 본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었기에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피해규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요. 이에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해당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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