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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연구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고소대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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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8회 작성일 24-1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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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제조업체

사건경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고소대리 -[실형 선고/퇴사자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후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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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회사 B‘X 회사로 설립되어, ‘주식회사 Y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환경오염 방지 설비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는 피해 회사에서 사장 및 부회장 직위로 근무하였고, X 회사를 설립하였고, 현재는 피고인 Y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

 

피고인 D는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영업 이사 직위로 근무하면서 설비의 공정 설계도, 제작 설계도를 이용해 기술영업 업무를 하다가 퇴사하였고, 퇴사 후 현재까지 피고인 Y 회사의 부사장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자입니다.

 

피고인들은 설비에 대한 기술을 이용하여 장비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뢰인 회사는 매출에서도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선린의 전략
  • 01

    고소인 회사의 핵심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 피고소인들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사용을 공모하였다. 피고소인들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였다. 피고소인들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2

    피고소인의 사업장 및 피의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 압수수색을 받아들였고, 피고소인 회사 사무실과 00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 03

    검찰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피해 회사의 주장을 입증할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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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피고인들은, 국내 10대 로펌 중 1개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인들을 신청하면서 피해 회사가 설비 관련 기술들을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지 않았고, 그 기술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반박하면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퇴직하고 설비 제작 경험이 없는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설비의 개발 및 제작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재판부는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공소사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6개월~1년의 징역형(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2017. 하순경 피의자들을 상대로 고소대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이 되어서야 유죄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소송을 수행하려면, 피해기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법리도 까다로운 편이다보니,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수는 2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도 마찬가지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검찰에서 기소를 한 직후,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동시에 피고인들의 재산에 동산(제작 중인 설비, 자동차 등), 채권(임대차보증금 등)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판결 선고 후 강제집행을 하여,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재판부의 선고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쉬웠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어야 피해 회사가 장래에 피고인들 및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가 거의 발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심 법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민사 사건에서도 피해 회사의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항소하였기 때문에 고소인은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법리 다툼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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