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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연구소 1억 원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부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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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2회 작성일 24-12-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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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중소기업 대표

사건경위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부방어/외국계 대기업 회사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으로 인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전부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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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 A를 상대로 피고 회사의 직원인 B 씨가 효율적인 제조 공정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P 회사 개발 X, Y의 정품가격이 각 5천 만원을 초과하는바 최소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선린의 전략
  • 01

    법무법인 선린은 A 회사가 P 회사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외에도 타사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사용해왔다고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02

    피고에게 굳이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 크랙파일 등을 불법 복제하거나 그 직원으로 하여금 불법 복제품을 사용하도록 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없다.

  • 03

    원고 측의 증거조작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증거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victory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복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칫 지식재산권법(종전 : 지적재산권법)을 전문적으로 다룰 줄 알지 못하는 변호사라면 이러한 사건에서 관련 법리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다거나 승소할 포인트를 놓칠 수도 있는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국내 단 0.005%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가 속한 영업비밀침해사건 연구소를 통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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