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연구소 저작권법 위반 - [벌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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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저작권법 위반 - [벌금 감액 /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200만 원으로 감액한 사건]”
A 씨는 X 컴퓨터 소유자인데, 2018. 8.부터 2022. 1.경까지 경기 00시 소재 □□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1700회에 걸쳐 고소인 P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astercam' 프로그램을 고소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사건 해결을 위하여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한편,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 은 변호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형사조정절차에서 통보하였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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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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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정품 ‘Mastercam' 프로그램을 구매하였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B 는 영세한 회사이며, 피고인은 급여생활자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상 최대한 참작해달라고 변호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3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고소인 측 법무법인은 해당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A 씨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P 회사는 A 씨에게 처음에는 4,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실무상 P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소액으로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 액수를 최대한으로 낮추고자 노력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P 회사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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