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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연구소 손해배상(기)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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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5회 작성일 24-12-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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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헤어디자이너

사건경위

손해배상() - [승소 / 퇴사한 미용실 직원이 미용실 고객정보 및 영업기밀을 외부로 누출시켜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된 사건]”


A 씨는 경기도에서 약 7년 동안 ‘00 헤어라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B 씨는 2022. 7.부터 2023. 9.까지 A 씨 미용실에서 자유 직업소득계약을 체결하여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한 자입니다A 씨는 P 씨가 A 씨 미용실에 근무하던 도중인 2022. 1. 1. P 씨와 헤어 디자이너 자유 직업소득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P 씨는 퇴사 후 A 씨 미용실 반경 5킬로미터 내에 미용실을 개업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또한, P 씨는 불법적으로 확보한 A 씨 미용실 고객정보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영업문자를 보내는 등 A 씨가 7년을 걸쳐 구축한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P 씨 미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 씨 미용실은 영업 손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른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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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이 사건 원고 미용실 고객정보는 부정경쟁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 0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을 떠나 원고에게 최소 2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03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가 지속된 기간을 곱한 값이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액이 1,1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victory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미용실의 고객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고, 원고 미용실로부터 5km 이내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점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원고에게 최소 손해배상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제6조가 정한 내용이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로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승소].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서 대응하였으나 선린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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