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연구소 부쟁법위반 고소 -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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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제조업체
사건경위
“부쟁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 고소 - [실형 선고 / 퇴사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지속해서 수주로 받자 회사가 피해를 보아 이들을 고소하여 실형 선고받게 한 사건]”
A 회사는 반도체 세정장비 및 도금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이고, 위 반도체 세정장비의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직원인 P 씨, Q 씨, R 씨는 피해회사 A의 퇴사를 계기로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각 반도체 세정장치 설계 관련 도면을 반출하거나 사용하였고, 위 영업비밀은 모두 피해회사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들이 영업비밀 누설 등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피해회사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회사의 피해가 작지 않았습니다.
이에, A 회사 대표님은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한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설계 도면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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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이에 관한 법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 입증자료도 꼼꼼히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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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지 않았으므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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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는데, 해당 변호사와 치열한 법리 다툼을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이 사건 도면은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모두 갖추었다. 또한, 이 사건 도면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비밀관리성).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업비밀 보호기간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재직 시 지득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만 2년간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P 씨에게는 실형 1년에, Q 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R 씨에게는 실형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영업비밀침해로 인해 피해를 보더라도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제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부쟁법 위반 사건에서의 노하우가 있어야 했는데 선린의 조력을 통하여 영업비밀 누설자들이 [실형 선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결과를 냈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전부 유죄가 인정되었고 선린에서는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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